<p>제가 지금 원룸 월세를 살고있는데 계약 만료가 2월 28일 입니다. 이사 갈집은 3월 1일이구요</p><p> </p><p>그래서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의사 없음을 전달 하고자 조금전에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p><p> </p><p>집주인 대신해서 집주인 도장도 보관하고 계약을 전담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서 저번주에 따로 말을 했구요</p><p> </p><p>집주인은 70대 할아버지구요 들어올때 부터 말이 잘 안통했던 분입니다.</p><p> </p><p>2월 28일날 계약 만료니깐 보증금 반환해 주시는거 맞냐 하니깐</p><p> </p><p>원칙은 맞는데 일이 어찌될지 모르니깐 새로운 세입자가 2월 중에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는 거고 2월말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p><p> </p><p>안들어오면 쫌 그렇치,....</p><p> </p><p>이러고 있습니다. </p><p> </p><p>황당해서 무슨 말씀이시냐 저는 2월말까지 법적으로 살수 있는 권리가 있고 2월 28일 이후에도 사람이 안들어와도 계약 만료기</p><p> </p><p>때문에 돈을 주셔야 되는게 맞다고</p><p> </p><p>그랬더니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러고선 끊었거든요 </p><p> </p><p>물론 다른말 할수도 있어서 통화 녹음은 해놨습니다.</p><p> </p><p>아 진짜 스트레습니다.. 보증금 뺀돈으로 이사갈 집 잔금에 보태야 되는데 ㅠㅠ</p><p> </p><p>어딜가든 사람을 잘만나야 하는데 집주인 마져 속을 썩이네요 휴,,,</p><p> </p><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