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짧은 수영복을 입어 쫓겨나는 피서객
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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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21:03
1922년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코 해변에서 너무 짧은 수영복을 입어 다리를 많이 노출한 이유로
피서객이 퇴장당하고 있다
미 전역의 해변에서 여성의 키와는 상관없이 다리가 보이는 인치를 측정해서 벌금과 감옥을 보내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