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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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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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진주실내체육관 전경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인 '두 자녀 이상'에 부합하도록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진주에 주소지를 두고, 두 자녀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공체육시설 단체 사용료도 경감된다.

당초 단체할인 기준 인원은 30명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10명 이상만 돼도 단체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 연습사용료는 2시간 1천원, 오는 6월 개장 예정인 모덕체육공원 암벽장 사용료는 평일 1시간 1천원·휴일 1시간 1천5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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