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 체육회, 스포츠재단 설립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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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 체육회, 스포츠재단 설립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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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 체육회, 스포츠재단 설립 놓고 갈등

시 "지역소멸 대비 대체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전문기구 필요"

시 체육회 "업무 중복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관선 체제 회귀"

태백시 스포츠 시설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강원 태백시와 시 체육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면 체육대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시 체육회의 강경한 입장에도 시는 10월 타당성 검토 용역 주문 등 계획대로 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은 스포츠재단의 필요성을 놓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다.

시 체육회는 기존 체육회와 업무 중복으로 인건비 등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철호 시 체육회 회장은 "재단 업무는 기존 체육회 조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직원 25∼30명 추가 채용 등 시민 혈세 수십억 원을 추가로 써야 하는 재단 설립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 재정 영향 분석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교부세 페널티 41억원…"출연기관으로 변경 시급"

시는 스포츠산업을 2024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 등 지역소멸에 대비한 대체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여기에 체육대회를 지방보조금으로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라는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초과 지출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준다.

올해 시가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받은 교부세 페널티는 41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사업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지방보조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츠 분야의 '출연기관사업으로 변경'(재단 설립)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시의 체육대회 등 모든 스포츠 행사 지방보조금은 59억여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시의 지방보조금 편성 총액 168억여원의 35%에 해당한다.

스포츠재단 설립 규탄하는 강원도특별자치도 시·군 체육회장 협의회

[태백시 체육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최미영 시의원 "지역을 위한 길 깊이 고민해야"

이에 류철호 시 체육회장은 "체육대회 유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선체육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재단 설립은 관선 체제로 회귀"라며 "재단 설립을 강행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 시·군 체육회장협의회도 최근 지자체의 스포츠재단 설립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스포츠재단 설립 시·군 개최 대회의 보이콧을 결의했다.

최미영 태백시의회 의원은 17일 "내홍이 외환으로 확산해 수십년간 애써 육성한 지역 스포츠산업에 피해를 줄까 우려된다"며 "무엇이 지역을 위한 현실적인 길인지 깊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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