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기소 후 1년 만에 첫 공판…피고인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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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기소 후 1년 만에 첫 공판…피고인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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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기소 후 1년 만에 첫 공판…피고인들 혐의 부인

'공소사실 인정' 성남FC 前임원만 변론 종결…증인신문은 11월부터 진행

검찰, '성남FC 의혹' 관련 성남FC 압수수색

(성남=연합뉴스) 2022년 9월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가 검찰의 첫 기소가 이뤄진 지 1년여 만에 시작됐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 후 6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 변호인 상당수가 증거인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오늘 공판준비절차를 3회로 마치고, 바로 이어 공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첫 기소 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 8명을 추가 기소했다.

피고인 10명 가운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대장동 특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머지 8명의 피고인은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한 후 열린 이날 첫 공판은 피고인 인정신문(본인 확인 절차),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부만 이뤄진 채 1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성남시 전 공무원, 성남FC 전 대표 등 피고인 7명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부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전체 사실 부분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록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공소장에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던 당내 대통령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성남FC 전 임원 박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또 11월 예정된 재판에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관련 쟁점 사안 중에서 어떤 쟁점에 대해 먼저 증인신문 등의 심리를 진행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 측에 증거인부서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후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재판은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 12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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