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복식서 실격당한 가토, 프랑스오픈 테니스 혼합복식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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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복식서 실격당한 가토, 프랑스오픈 테니스 혼합복식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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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복식서 실격당한 가토, 프랑스오픈 테니스 혼합복식 우승

볼퍼슨 공으로 맞혀 실격…이후 부당한 판정 여론에 응원 분위기

가토 미유(오른쪽)와 팀 푸츠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4천960만 유로·약 706억원) 여자 복식에서 실격당한 가토 미유(일본)가 혼합 복식 정상에 올랐다.

가토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대회 12일째 혼합 복식 결승에 팀 푸츠(독일)와 한 조로 출전, 마이클 비너스(뉴질랜드)-비앵카 앤드레스쿠(캐나다) 조에 2-1(4-6 6-4 10-6)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가토는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 혼합복식 우승 상금은 12만2천 유로(약 1억7천만원)다.

가토는 이번 대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선수다.

알딜라 수치아디(인도네시아)와 한 조로 출전한 여자 복식 3회전 경기 도중 반대편 코트로 공을 넘겨주다가 이 공이 볼퍼슨에 맞았다는 이유로 실격됐다.

판정에 화가 나서 공을 세게 쳐 보내다가 볼퍼슨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서브권이 상대 조에 넘어가 공을 반대편 코트로 넘겨주려다가 공이 볼퍼슨에게 맞았다.

볼퍼슨을 맡은 여학생은 당황한 듯 눈물을 흘렸고, 이에 상대 조였던 마리 보즈코바(체코)-사라 소리베스 토르모(스페인) 조는 가토-수치아디 조를 실격시켜야 한다고 심판에게 항의했다.

심판은 처음에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볼을 맞은 소녀도 다치지 않았다"고 경고 정도로 끝내려고 했지만 보즈코바, 소리베스 토르모의 계속된 항의로 결국 고의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으로 볼퍼슨을 맞혔다는 이유로 실격 판정을 내렸다.

가토는 볼걸에게 사과했으나, 결국 본인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복식 파트너인 수치아디의 위로를 받으며 코트를 떠나야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토는 실격 조치로 인해 복식 3회전 진출 상금 2만7천 유로를 반납했다.

우승 트로피를 받은 가토(왼쪽)와 푸츠

[AFP=연합뉴스]

이 해프닝이 알려진 이후 비난 여론은 오히려 보즈코바와 소리베스 토르모에게 향했다.

의도성이 없는 일을 키워 상대 기권을 끌어냈다는 이유 때문이다.

프랑스 선수인 알리제 코르네는 가토가 볼퍼슨에게 재차 사과한 소셜 미디어 글에 답글을 달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마리와 사라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당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부당한 실격을 당했다는 여론을 등에 업은 가토는 이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많은 응원과 격려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좋은 에너지에 힘입어 혼합복식에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다짐했고 결국 혼합복식 우승을 일궈냈다.

가토는 이날 우승 후 코트 위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최근 며칠간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많은 응원 덕분에 오늘 우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인사했다.

그는 이어 "볼걸의 상태가 괜찮기를 바라고, 보즈코바-소리베스 토르모 조와 다시 경기하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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