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승마장 운영?…완주군 "위탁 절차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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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승마장 운영?…완주군 "위탁 절차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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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승마장 운영?…완주군

A 법인 대표, 어린이집 원장 겸직·경찰관이 임원…적격성 논란

완주군 "A 법인, 심사위원 평가서 우수…법인 지위에 영향 없다"

완주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완주 공공 승마장의 민간 위탁 업체로 선정한 법인이 적격성 논란에 휩싸이자 완주군이 진화에 나섰다.

완주군은 22일 "민간 위탁 공모의 절차상 하자를 찾기 어렵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의 지위도 유지된다는 법률 해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군은 화산면 화월리에 조성된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 문화체험관'을 위탁 운영할 업체를 공모했으며 최근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A 법인을 선정했다.

그러나 A 법인은 입찰 공고 1주일 전에 설립됐으며 법인 대표는 어린이집 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격성 논란이 일었다.

또 현직 경찰관이 A 법인에 지분을 투자해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완주군은 A 법인이 필수 항목인 '말 보유 두수', '운영인력 확보' 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승마장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법인 대표의 겸직 또한 법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률 판단이 나왔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어린이집 원장의 법인 이사장직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었다"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의 지위를 상실할 수는 있으나 법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A 법인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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