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원제→대중제 전환 골프장, 기존회원 지위 인정해야"

스포츠토토 배트맨 먹튀검증 먹튀 검증소 슈어맨 스포츠분석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라이브스코어 네임드 토토정보 사다리 스포츠 뉴스 악성유저 안전공원 무료픽 선발 결장 엔트리 돈버는법 안전사이트 토토사이트추천 카지노 성인pc 검증소 먹튀검증
먹튀검증소 스포츠 토토뉴스 | 토토정보 꿀경기 정보 핫뉴스
안전사이트 열람 닫기

법원 "회원제→대중제 전환 골프장, 기존회원 지위 인정해야"

totosaveadmi… 0 29

법원

"골프장 측에 회원 임의 해지권한 없어, 회원 혜택 유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회원제 골프장을 퍼블릭(대중제)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노재호 부장판사)는 A씨 등 67명이 전남의 골프장 운영 회사를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회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1990∼1998년 각각 입회 보증금 2천만∼3천만원을 내고 정회원 계약을 맺거나 기존 회원권을 넘겨받았다.

회원들은 그린피 할인, 우선 예약 적용 등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2017년부터 대중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대중제로 바꾸려면 예탁금을 낸 회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2020년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5년 입회 기간이 만료됐다며 계약 해지 통보문을 보냈다.

입회비를 공탁한 뒤 2021년 1월 15일부터 회원 혜택을 종료했다.

A씨 등은 "골프장 회칙상 회원만 계약을 해지하고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회사는 갱신 거절권, 해지권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회칙은 과거 운영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개정 회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회원 90% 이상이 계약 해지에 동의했고 대중제 전환이 안 되면 법인회생 들어가 결국 회원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과거 운영사가 만든 골프장 회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골프장 측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존 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골프장 측이 회원권 존속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골프장 측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인상했던 골프장 코스 사용료(그린피) 회원가 주중 13만5천원·주말 16만5천원을 비회원가 대비 주중 55.6%, 주말 47.1% 이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올려받았던 차액을 돌려주고 향후 회원가를 부당하게 올려서 청구할 경우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되, 우선 예약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