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스키장] ② "명불허전 겨울 스포츠 육성 인식 접근·관심 필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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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스키장] ② "명불허전 겨울 스포츠 육성 인식 접근·관심 필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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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스키장] ②

"다른 스포츠보다 산적한 규제로 경영난…코로나19에도 지원 미미"

업계, 대부율 하향·전기피크제 개선 등 지원책 강구 요청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국내 스키장 업계는 코로나19 팬더믹에다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예측하기 힘든 기후와 놀이문화 등의 패턴 변화는 스키장 업계에 경영난을 가중했다.

정부의 피해 구제나 지원대책이 나오지만,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업계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겨울 스포츠 육성이라는 인식에서 접근하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 규제에 경영난 가중…대부료·전기피크제 개선 요구

스키장 시장 규모(14곳 기준)는 2020년을 기준으로 1천300억원, 업체 평균 매출액은 93억원에 달해 전년(2019년)보다 26.7%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스키장 집합 금지에 이어 2주간의 스키장 제한 영업으로 스키장별로 시즌권 대량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스키장 극성수기 기간에 사실상 제한이 이뤄짐에 따라 2020~2021년 영업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여기에다 스키 인구 감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은 경영난을 부채질했다.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한 비용증가에 대해 업계는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기존 골프장의 대부 요율을 5%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경영난 원인 중 하나로 제기했다.

2014년 기획재정부가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을 의결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산림청 등에서 규제받던 대부료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

스키 업계는 대부요율이 2%에서 5%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대부요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스키장에서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5∼10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각 스키장 업체별로 5억∼2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전기피크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스키업계에 따르면 2011년 한전은 기본약관을 개정해 피크 전력의 적용 대상 월에 12∼2월을 추가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7, 8, 9, 12, 1, 2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전력요금이 다음연도의 기본요금으로 책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스키장은 초기제설로 인해 12월에 집중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부과된 피크 요금치가 폐장 이후 전력 요금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스키장 입장에서는 폐장 이후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12월 초기 제설 때 사용한 전기료를 기본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약관 개정 이후 스키장마다 5∼10억원을 매년 추가 납부하고 있다는 게 스키장 업계의 주장이다.

◇ 줄도산 우려하는 스키장…"정부가 지원책 마련해야"

강원도교육연구원의 2021년 정책연구에서 우리나라 운동 부족 청소년이 조사대상 146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키 종목을 꼽았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겨울철 신체활동에 체력 단련이라는 효과와 균형 감각 발달, 자연을 배경으로 타면서 심리적 안정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키는 다른 종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아 현실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지만, 스키는 전무하다.

민간 운영을 이유로 스키라는 스포츠를 지원보다 규제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게 스키장 업계의 입장이다.

급격하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 2020년 3월 정부의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4월 제2차 업종별 지원방안 등이 나왔을 때도 스키장 구제 방안은 미미했다.

스키장 집합 금지로 인한 피해 구제책이 2020년 12월 29일 나왔지만,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한 스키장 입장에서는 위안이 되지 못했다.

정부의 피해 구제나 지원대책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스키장은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관련 업계는 강조했다.

부담이 가중하는 대부료는 스키장이 단순한 오락·유흥시설이 아니라 고용 창출, 지역개발 등 생산 유발 산업으로 보고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스키장의 존폐는 인근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스키장 운영난이 가중하는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인 감면을 해주거나 피크전력을 5∼10월, 11∼4월 또는 3∼10월, 11∼2월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 측 요구다.

임충희 한국스키장경영협회 회장은 "국내 스키장이 정부의 방관 속에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이 같은 추세라면 얼마 되지 않아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내 스키 발전을 위해 스키장업계가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지원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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