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자체 로진 사용금지…주루장갑 벗겨지면 제재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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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자체 로진 사용금지…주루장갑 벗겨지면 제재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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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자체 로진 사용금지…주루장갑 벗겨지면 제재금 부과 가능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앞으로 KBO리그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는 자체 제작한 로진을 사용할 수 없다.

KBO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2차 규칙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투수는 KBO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일본프로야구(NPB)에서 승인된 로진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에게 로진을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KBO는 "일부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칙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주루 도중 부상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주루 장갑에 대해서도 '길이 30㎝, 너비 13㎝ 이내' 규격이 도입됐다.

또 주자는 플레이 도중 장갑이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장갑이 벗겨져 경기에 지장을 줬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물질 검사 절차도 구체화했다.

기존 규정은 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검사 절차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었다.

KBO는 경기 전 또는 도중 심판진이 의심하거나 상대 팀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심판 판단에 따라 이물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에는 주심과 루심이 모두 참여하며 손가락, 손등, 손바닥 등 손 전체가 검사 대상이 된다. 투수 이외에도 야수, 포수도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적발된 선수는 기존 규정에 따라 즉시 퇴장되며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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