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육회장 뽑는 공식 선거운동 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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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체육회장 뽑는 공식 선거운동 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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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체육회장 뽑는 공식 선거운동 6일 시작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선관위 불법행위 단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부산시 체육회장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5일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는 하면 안 된다.

후보자는 종류나 규격에 관계없이 윗옷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9cm×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 체육회 사무실 안, 경기·훈련 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명함을 줄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체육회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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