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영진흥센터 설계 공모 잡음…'불공정' 주장에 계약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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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영진흥센터 설계 공모 잡음…"불공정" 주장에 계약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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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영진흥센터 설계 공모 잡음…

탈락 업체, 가처분 신청…광주시 "법리 검토 결과 문제없어"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 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이 설계 공모 탈락 업체의 이의 제기로 멈춰 섰다.

28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한국 수영진흥센터 설계 공모에서 탈락한 A 업체는 최근 법원에 지위 보전 및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업체는 공모 운영위원이 당선된 컨소시엄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1곳의 임원과 여러 회사에서 함께 일한 이해 관계인이라며 불공정을 주장했다.

운영위원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체육진흥과, 도시경관과, 건축사협회에서 1명씩 추천했다.

운영위원 4명은 최종적으로 응모작들을 검토할 심사위원 9명을 선정했다.

A 업체는 일부 업체의 중복 응모 의혹,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공모에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당선된 경위 등 공공 건축물 설계 절차 전반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운영위원과 참가업체 간 이해관계 유무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혹시 의혹이 있다면 행정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설계 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것도 사전 접촉 등을 유도할 수 있으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변호사 등에게 자문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당선된 업체와 계약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된 뒤로 미루기로 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 응모작 접수 후 기술 검토만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며 "어느 업체가 응모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 공고 2개월 전 심사위원을 선정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기술 검토에서 심사위원회까지 A, B, C, D로 표기된 응모안으로 심사했으며 관련 법령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본부는 강조했다.

특정인과 관계있는 2개 회사가 작품을 제출해 중복 응모라는 의혹도 지난 1월 운영위원회 개최일, 3월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이 아니며 심사위원 사전 공개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 개정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 사업으로 남부대 안에 수영대회 기념관, 교육 훈련 시설을 갖춘 한국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106억원을 포함해 353억원, 설계비는 13억6천만원으로 내년 10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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