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골프장 승인·등록권 지자체장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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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골프장 승인·등록권 지자체장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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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는 21일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권과 등록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열린 제271회 임시회에서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9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은 "골프장 허가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생존권, 제한된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골프장 건립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은 골프장 소재지역임에도 인허가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골프장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그러한 권한과 의무는 지역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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