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올스타급 선수 무단 결장 시 벌금 최대 1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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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올스타급 선수 무단 결장 시 벌금 최대 1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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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올스타급 선수 무단 결장 시 벌금 최대 13억원 부과

벤치에 앉아 있는 제임스 하든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미국프로농구(NBA) 사무국이 각 팀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및 컨디션 관리 차원의 결장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4일 "NBA 사무국은 주전급 선수들의 결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주전급 선수들이 리그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최대 100만 달러(약 13억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규리그 82경기를 치르는 NBA에서는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및 컨디션 관리 차원의 결장으로 인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틀 연속 경기 일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날에 체력 관리 또는 부상 방지를 위해 스타 선수가 벤치를 지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이때 경기를 보기 위해 비싼 입장료를 낸 팬들이 부상도 아닌 선수의 결장으로 인해 실망하게 되거나, 전국 TV 중계 일정을 잡아놨지만 경기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ESPN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올스타로 뽑혔거나 리그 베스트 5에 해당하는 올 NBA팀에 선정된 경력이 있는 선수가 부상 등 명확한 사유 없이 결장할 경우 리그 사무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NBA 30개 구단 가운데 25개 팀의 50명의 선수가 이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며, 15개 구단은 2명 이상의 관리 대상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조사 결과 리그의 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처음에는 벌금 10만 달러를 부과하고 2차에는 25만 달러를 내야 한다.

또 세 번째 반복되면 최대 10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NBA 사무국은 관리 대상에 포함된 선수 2명을 부상이 아닌 사유로 동시에 결장할 수 없도록 했고 전국 TV 중계 경기나 올해 신설되는 인 시즌 토너먼트 경기에는 올스타급 선수들을 출전하도록 했다.

관리 대상 선수의 팀 내 역할이 줄어 경기에 결장하는 경우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즉 스타급 선수를 보유한 팀은 최대한 많은 경기에 해당 선수를 기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리그 사무국 결정의 취지다.

부상이 아닌 스타급 선수가 체력 및 컨디션 관리를 위해 결장할 때도 팬들이 해당 선수를 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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