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잃은 광주시체육회, 또 직무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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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잃은 광주시체육회, 또 직무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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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잃은 광주시체육회, 또 직무대행 체제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체육회 이상동 전 회장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시체육회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광주시체육회는 김광아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5월에도 이 전 회장이 민사재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아 직위를 잃어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부회장은 회장 임기인 내년 2월 14일까지 직무대행을 맡는다.

시체육회는 오는 12월 15일 신임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광주의 한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한체육회에서 김광아 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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