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위법사면' 손보기…"30개 단체 독소조항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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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위법사면' 손보기…"30개 단체 독소조항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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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위법사면' 손보기…

문체부 징계규정 전수조사…'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사태 후속 조치

징계기준 구체화, 과태료 신설…징계 전력자 '꼼수 채용' 적발 시 팀대표까지 징계

인사하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진은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승부 조작 연루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들에 대한 사면 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마치고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정부가 스포츠계 '위법 사면'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대한체육회 소속 71개 종목단체의 징계절차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0개 단체에서 사면권 등 위법한 독소조항을 확인하고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비위 축구인' 사면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월 승부조작을 포함한 각종 비위 행위 가담자들 100명을 사면하기로 의결했다가 사회적 비난 여론에 밀려 곧바로 철회했다.

문체부는 징계 등에 관한 스포츠계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별 내부 감사실, 스포츠윤리센터 등으로 권한이 분산된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솜방망이' '밀실' 징계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한축구협회 사례처럼 승부조작 등으로 징계받고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됐음에도 운전기사, 트레이너 등으로 등록한 후 감독·코치진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꼼수 지도' 등에 대해 그 채용에 관여한 팀 대표자까지 징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스포츠계에 만연한 비위·비리 봐주기 문화를 뿌리 뽑아야 공정한 스포츠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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