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헬스장 등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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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헬스장 등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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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헬스장 등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소비자단체·실내체육시설 사업자 간담회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등 체육시설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천80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부산지역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41건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피해 신청 중 20~30대가 80.2%(9천46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헬스장이 80.4%(9천488건)로 많았고 다음으로 필라테스 16.5%(1천948건), 요가 3.1%(370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도 계약 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이었다.

폐업 후 소비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3월 부산에 본사를 둔 필라테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경영난으로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소비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신고가 한국소비자원에 91건 접수됐으며 현재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운동시설 계약 시 이벤트와 장기 할인에 현혹되지 않고 이용약관과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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