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K리그1 외국인 선수 6명까지…동시 출전은 최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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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K리그1 외국인 선수 6명까지…동시 출전은 최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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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K리그1 외국인 선수 6명까지…동시 출전은 최대 4명

프로축구연맹 "리그 경쟁력 유지…재정·국내 선수 출전 등 고려"

'재정 건전화' 제도도 동시 시행…우선지명선수도 단기 계약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내년부터 프로축구 K리그1 소속 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가 최대 6명까지 늘어난다. 다만 경기에는 최대 4명까지 동시 출전할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2년 제7차 이사회를 열고 2023시즌부터 K리그1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기존 '3+1'(국적 무관 3명, AFC 가맹국 소속 국가 1명)에서 '5+1'(국적 무관 5명, AFC 가맹국 소속 국가 1명)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유 한도가 늘어나면서 기존 적용됐던 K리그1의 '동남아시아 쿼터'는 폐지된다.

다만 한 경기에 동시 출전할 수 있는 인원은 국적 무관 3명과 AFC 가맹국 소속 국가 선수 1명을 합쳐 4명이 최대다.

K리그2에서는 '국적 무관 3명+AFC 가맹국 국적 1명+동남아시아 국적 1명'을 보유, 출전하게 했던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프로연맹은 "AFC와 주변국들의 외국인 선수 보유 증가 추세에 대응해 K리그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되, 구단 재무 건전성과 국내 선수의 출전 기회 등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FC는 앞서 지난 2월에 차기 AFC 챔피언스리그부터 외국인 선수 쿼터를 기존 '3+1'에서 '5+1'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연맹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공청회를 열고 선수, 구단, 대한축구협회 등 축구계 인사들을 초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번 이사회가 K리그 구단의 재무 상태 개선, 합리적 예산 관리를 위한 '재정 건전화 규정'을 신설하는 안도 의결했다고 연맹은 전했다.

이는 2020년 12월 이사회에서 2년간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23시즌부터 시행하기로 한 재정 건전화 제도를 실제 규정한 것이다.

재정 건전화 제도는 선수단 관련 비용을 구단 전체 수입의 70% 이하로 유지하고, 전년도 당기손익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구단의 경우, 재무 상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하는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연맹은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무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K리그 유스팀 소속으로 구단에 우선 지명을 받은 선수가 신인 계약 체결 시 기간을 2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이번 이사회에서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우선 지명 선수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해야 했다.

연맹은 "장기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우선 지명 선수 선발을 활성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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