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 증진' 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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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체부,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 증진' 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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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체부,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 증진' 권고 일부 수용

인권위 "여성 선발 확대 등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여성 체육지도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쇼트트랙계 '미투' 사건을 계기로 실태조사를 벌여 여성 체육지도사가 채용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파악하고 지난해 12월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용과정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 단체들과 함께 여성 체육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여성 체육지도자 채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더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실효성도 꾸준히 강화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대한체육회는 성 평등한 채용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인권경영 운영지침' 등 자체 규정을 정비했으며, 오는 10월까지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징계 기준을 명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권고를 완전히 수용했으나, 교육부와 문체부는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후보로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하는 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체부는 여성 체육지도자의 양적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종목별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권고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선발 기준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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