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줄여"…빚 못 갚는 경정선수 시켜 승부조작 채권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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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줄여"…빚 못 갚는 경정선수 시켜 승부조작 채권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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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권 밖으로 밀리게 하고 다른 선수에게 베팅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신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정 선수를 시켜 승부를 조작한 채권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58)씨는 2014년께 국내 한 경정 선수 B씨에게 귀금속 수입·수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줬으나,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2015년 3월께 B씨 등과 만나 "다른 선수에게 돈을 걸 테니 (B씨는) 경기에서 3위 밖으로 들어오면 된다"며 승부 조작을 공모했다.

실제 B씨는 2015년 한 경기에서 3위로 주행 중 속도를 줄여 4위로 들어오는 등 4차례에 걸쳐 일부러 3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당하게 경정 경기 승자 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고, 경기 공정성과 건전성을 훼손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별도로 먼저 기소된 선수 B씨는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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