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식] 다자녀 가구 등 공공체육시설 감면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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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10:07
[보은군 제공]
(보은=연합뉴스) 충북 보은군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현행화,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 시설이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감면대상자는 ▲ 다자녀가구가 포함된 가족 구성원 ▲병역명문가의 본인 및 부모·배우자·자녀 ▲ 보은군 전입자(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1개월 동안 1회 감면) 등이다.
이들은 군에서 관리하는 수영장·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이용료의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