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A 이어 ISU도 '약물 파문' 발리예바 징계 요구…CAS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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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A 이어 ISU도 '약물 파문' 발리예바 징계 요구…CAS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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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A 이어 ISU도 '약물 파문' 발리예바 징계 요구…CAS에 항소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이어 국제빙상경기연맹(ISU)도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의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ISU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 징계위원회는 발리예바가 반도핑 규칙을 위반했지만, 이에 대한 잘못이나 과실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ISU는 해당 결정을 전면 검토한 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어린 선수는 도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재로부터 선수들을 면제하는 것으로는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ISU의 결정은 WADA가 CAS 항소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RUSADA는 발리예바가 2021년 12월 25일에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된 데 대해 지난달 그의 잘못 또는 과실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해당 샘플을 수집했던 대회의 결과만 무효로 처리했다.

그러자 WADA는 "RUSADA 징계위원회 결론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CAS에 항소할 권리를 행사했다.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을 4년간 박탈하고 샘플 채취일 이후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실격 처리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ISU는 구체적인 징계 기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CAS가 선수 자격 정지 기간을 정하고 이 사이 획득한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청해 WADA와 뜻을 같이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피겨 스타'로 주목받았던 발리예바는 대회 기간 중 과거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며, 흥분제로도 이용할 수 있어 2014년 이래 WADA의 불법 약물 목록에 올랐다.

당시 발리예바는 할아버지의 심장약 치료제 성분이 섞인 탓에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그가 속한 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우승한 직후 도핑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시상식을 전면 취소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를 미루기로 했다.

이후 CAS는 발리예바가 약물 복용 자기 주도권이 없는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여자 싱글 경기 출전은 허용했는데, 따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 경기를 치른 발리예바는 싱글에선 4위에 그쳤다.

그가 포디움에 오르지 못하면서 여자 싱글 시상식은 진행됐지만, 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체전 시상식은 열리지 않았다.

만약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금메달이 박탈되면 2위를 차지한 미국이 우승하게 된다. 3위 일본이 은메달, 4위 캐나다가 동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ISU는 "CAS가 발리예바의 반도핑 규정 위반에 따른 판결을 내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최종 결과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boi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50quOTb5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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