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규 前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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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前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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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前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 대법서 확정

"징계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1·2·3심 모두 '파면 취소' 판결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2018년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전명규씨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씨에 대한 교수직 파면 처분은 취소된다. 한국체대가 전씨에게 부과한 1천여만원의 징계부가금도 594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취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씨의 전횡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전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전씨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사이클용 자전거 2대를 제자에게 받아 사용한 점, 자격 기준이 미달하는 2명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위촉한 점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2019년 1월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빙상용품 구입과 검사·검수를 부당하게 한 점과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한 점 등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같았다. 한국체대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씨의 손을 들었다.

전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이미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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