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세금 체납 제주 골프장들, 부지 공매처분에 백기 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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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세금 체납 제주 골프장들, 부지 공매처분에 백기 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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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세금 체납 제주 골프장들, 부지 공매처분에 백기 투항

도, 4개 골프장서 178억원 징수 15억원 분할 납부받기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수십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골프장들이 부지 등에 대한 공매처분이 내려지자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A 골프장은 재산세 68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해왔다.

이에 제주도가 지하수 시설 압류를 하고 코스 외 부지 공매 등의 처분을 했다.

A 골프장은 그제야 체납액 68억원 중 5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18억원은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3억원을 먼저 납부했다. 현재 남은 체납액은 15억원이다.

B 골프장은 체납액 99억원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부지 공매가 진행되고 지하수 시설에 대한 압류 봉인 조치가 이뤄지자 지난 1월 체납액 중 28억원을 납부했다.

B골프장은 그러나 나머지 71억원의 이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또 버텼다.

그러자 도가 공매를 강행하기로 하고 절차에 들어가자 B골프장은 투자 유치를 통해 지난 13일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도는 B골프장이 그동안 재산세를 자주 체납하자, 올해분 재산세 15억원을 납부할 때까지 부동산 압류를 유지할 방침이다.

A와 B 골프장 외에 다른 2개 골프장은 자진해 26억원을 완납했다.

제주도는 결과적으로 이들 4개 골프장의 지난해분 재산세 체납액 193억운 가운데 178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5억원은 분할 납부로 징수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체납 골프장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압류, 현금거래 사업장 수색, 지하수 시설 압류 봉인, 골프장 부지 일부 매각 등의 조치와 함께 전체 부지 강제매각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해왔다.

도는 모 골프장에서 카드 매출채권 발생을 은닉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골프장의 경우 사업장 수색을 통해 4천700만원을 현장에서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도내 골프장은 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일부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는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 세율 특례를 없애고 올해부터 건축물 및 토지 지방세율을 기존 0.75%에서 4%로 인상함에 따라 69억원의 세수 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간 고착돼온 골프장 체납액을 내년까지 전액 징수하고,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 체납액 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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