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검증소 뉴스]넥센, 왜 정식 현금 트레이드 아닌 뒷돈 거래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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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검증소 뉴스]넥센, 왜 정식 현금 트레이드 아닌 뒷돈 거래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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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검증소 뉴스]넥센, 왜 정식 현금 트레이드 아닌 뒷돈 거래 택했나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28일 스포티비뉴스에 "넥센과 KT, NC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트레이드 때 뒷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넥센은 지난해 3월 투수 강윤구를 NC에 보내면서 투수 김한별과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7월 내야수 윤석민을 KT로 이적시키는 대신 투수 정대현, 서의태, 그리고 현금 5억 원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두 차례 모두, 트레이드에 관련된 양팀이 KBO에 제출한 '선수 양수도 계약서' 내용에는 현금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 점이 28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 현금 트레이드 자체는 KBO 규약 위반이 아니다. KBO에 원칙적으로 해당 선수와 함께 현금 포함 사실을 밝혔다면 전혀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었다.

 

KBO 관계자는 "2018 KBO 규약 제9장 제74조 '선수계약양도의 특례'에 따르면 '②소속구단이 선수계약을 양도하고 다른 구단으로부터 받는 금전에 대하여 선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규약 상 현금으로 선수를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금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넥센은 '뒷돈'을 택했다. 고형욱 넥센 단장은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이장석 (전) 대표님이 현금이 오픈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얻은 현금은 구단 운영 자금에 들어갔고 이장석 전 대표는 이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다. 넥센 사태를 지켜본 KBO 관계자는 "구단 자산을 팔아 개인이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처음부터 트레이드 게약에 현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명시돼 있었다면 이 전 대표와 넥센의 구단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것이다. 그 경우 구단의 현금 흐름에 대해 관심이 쏠리면서 뒷돈 의혹이 더 빨리 발각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실을 숨기고 있던 이 전 대표는 올해 2월 구단 자금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구단 자금이 늘어나야 이 전 대표가 이른바 '빼돌릴'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여기에 뒷돈이 악용됐을 우려가 있다.

 

구단은 앞으로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KBO 규약에는 '뒷돈'에 대한 징계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KBO 관계자는 "KBO는 구단이 제출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신뢰한다. 징계 내용은 세세히 명시돼 있지 않지만 규약 부칙에 따라 총재가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호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중으로 세 팀의 경위서를 검토한 뒤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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