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한전공대 잔여 부지 용도변경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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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한전공대 잔여 부지 용도변경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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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한전공대 잔여 부지 용도변경 장기화 전망

업체 측 수정안 미제출에 민선8기 인수위는 관련 조례 제정 뒤 추진 제시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 내 부영 골프장 잔여 부지 용도변경이 장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업체 측이 수정안 자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나주시도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공공기여 확보 방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12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9년 8월 골프장 부지 75만㎡ 중 한국에너지공대(옛 한전공대) 부지로 35만㎡(감정가 806억원)를 기증했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기증의 대가로 잔여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요구한 아파트 세대 수가 무려 5천328세대에 달하면서 턱없이 부족해진 학교 용지와 공원 부지,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높은 용적률과 층수 등으로 기부 취지는 없어지고 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각계에서 비판이 일자 나주시는 전문가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민관자문단을, 시의회도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업체 측의 요구가 적절한지 검증에 나서면서 도시계획안 처리는 보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현재까지 진행된 계획안을 폐기하고 사전 협상이 가능한 조례를 제정한 뒤 행정 절차를 밟도록 제시했다.

이 조례는 도시관리 계획상 용도를 변경해준 대신 민간 사업자와 '공익적 기여'를 놓고 협의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돼도 이미 행정절차를 진행한 이 사안에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나주시도 이미 이 조례와 비슷한 성격의 민관 자문단을 지난해 구성한 상태로 업체 측이 수정안을 내놓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앞서 나주시의회는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여 방안 마련, 학교 용지 및 문화·체육시설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눈치를 보며 수정안 제출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수위 제안까지 검토해야 해 잔여 부지 용도변경 건은 장시간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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