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공익 신고자 보호 위한 안심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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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공익 신고자 보호 위한 안심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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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공익 신고자 보호 위한 안심 변호사 위촉

왼쪽부터 김준영 변호사, 하형주 공단 상임 감사, 최유진 변호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 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다.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김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와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 제도를 통한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내 안심 변호사 신고 페이지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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