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 옛 오룡경기장 일원 특별건축구역 1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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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 옛 오룡경기장 일원 특별건축구역 1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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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 옛 오룡경기장 일원 특별건축구역 1호 지정

공동주택·빙상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공동육아나눔터 조성

특별건축구역 조감도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천안 동남구 원성동 옛 오룡경기장 일원을 도내 첫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짓고,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부지다.

651세대 공동주택과 빙상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공동육아나눔터·행정복지센터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지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공공보행로와 광장 등을 조성한 점 등을 고려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창의롭고 조화로운 건축물로 도시 경관이 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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