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원수 부풀려 보조금 타낸 파주시의원 가족 수사 의뢰
목진혁 의원 가족 운영 승마장, 승마 체험 인원 조작
파주시, 보조금 환수하고 제재부과금 처분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보조금 반환과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3일 밝혔다.
목진혁 파주시의원[파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목 의원의 가족이 파주시 법원읍에서 운영하는 A 승마장이 지방보조금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과금 처분을 내리고 이를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승마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 승마장은 목 의원의 어머니 외 2명이 공동 대표로 돼 있으며, 2021년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체험 승마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의 조사 결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꾸미는 등 인원수를 여러 차례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 1천312만원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보조금 1천312만 원을 회수하고, 제재 부과금 6천500만 원, 5년 동안 파주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처를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조사에서 승마장 대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앞서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목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승마장 대표인 목 의원이 7대 의원 시절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산업위 소속으로 활동했다"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산업위 회의록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말 산업 관련 예산, 행정사무 감사 등을 다루는 회의에 10회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농업기술센터는 승마 체험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담당했다"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목 의원은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자료를 취합한 뒤 조만간 법적으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