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전 고교 야구감독 2심서 2천만원 추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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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전 고교 야구감독 2심서 2천만원 추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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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전 고교 야구감독 2심서 2천만원 추징 추가

야구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 후원금을 횡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항소심에서 2천만원 추징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야구부 전 감독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면서 후원금과 학교 예산 8천만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포츠용품 업체 2곳과 짜고 후원금 등으로 야구 장비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식비와 명절선물 구입비 등 명목으로 1천8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지난해 3월 석방됐다.

항소심 법원은 A씨에게 함께 적용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고, 1심 판사도 선고 당시 이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르면 금품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추징한다"며 "1심 재판 당시 검사가 추징 구형을, 판사가 추징 선고를 각각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징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허가했다"며 "1심 판결은 추징을 누락했을 뿐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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